시정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10% 할인
올해 내내 시행…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춘천시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춘천사랑상품권을 특별할인 판매한다.

시정부에 따르면 특별할인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할인율은 10%다. 1월과 2월은 한 달에 1인당 100만 원까지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후 구매한도는 변경된다. 또한 예산(370억 원) 소진에 따라 판매 기간과 할인율은 변경될 수 있다.

춘천시정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춘천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해 판매한다.       사진 제공=춘천시

부정 유통 방지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한 달 구매한도 100만 원 중 종이 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는 30만 원으로 낮추고 모바일 구매 한도는 70만 원으로 높였다.

또한 새로 제작되는 춘천사랑상품권은 시각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음성으로 상품권 가격을 알려주는 QR코드가 삽입된다.

판매 대상은 만 14세이상 개인이다. 법인 및 단체, 가맹점 대표는 할인판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이 상품권은 신분증을 지참해 시지역 농협과 축협을 방문해 구매하면 된다. 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춘천사랑상품권 앱을 내려받아 설치 후 회원가입 및 계좌를 등록해 구매가능하다.

상품권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춘천지역 9천8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영애 사회경제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춘천사랑상품권 특별할인을 결정했다. 많은 시민들이 춘천사랑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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