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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새해 강원도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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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력 · 생활 밀접 5대 분야·85개 과제

[신년기획] 새해 강원도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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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는 올해부터 농·어업인 수당과 육아 수당을 인상한다. 민·관 협력 배달 앱 '일단시켜' 운영과, '글로벌 ICT 융합 스튜디오'를 설치해 비대면 경제 활성화도 꾀한다. 또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을 위한 농어업인 수당을 새롭게 도입해 연간 70만 원을 신규로 지급한다.


강원도는 도민 일상과 밀접한 5대 분야 85개의 '2021년 달라지는 시책?제도'를 4일 발표했다. 도민과 함께하는 경제 활력과 맞춤형 일자리·복지 실현, 함께 잘사는 농어촌 육성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 경제분야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따라 3월부터 도내 소재지 등록 거주자가 신규 구입하는 전기차에 한해 판매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수소전기차 이용 도민과 관광객의 수소 충전 편의를 위해 3월부터 순차적으로 도내 주요 거점과 도시에 수소 충전소 운영 사업도 확대한다.


상반기 중에는 '강원상품권'은 온라인 시장으로 유통 영역을 확대하고 사용처도 도 운영 쇼핑몰부터 시작,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오프라인 매장(강원상품권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월부터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융자금 지원 시 보증 수수료(업체 당 80만 원 한도)를 전액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도 상시 고용 5인 이상의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산업 전반에 확대한다(자금 소진 시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한계 기업, 낮은 신용 등급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 등에 자금 융통을 지원해 경영 안정과 폐업·부도 예방을 위한 저신용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새롭게 지원한다. (보증한도 100억 원 소진 시까지)


이밖에 1월부터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 가입자(기존·신규)를 대상으로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 임금 대상을 월 급여 214만 원(209시간 기준) 1만 252원(시간당)으로 확대한다.



■ 참여 정책 분야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 플랫폼'을 구축해 주민 조례, 주민투표 등 주민이 직접 온라인으로 청구, 전자서명 등 주민청구 전체 프로세스를 자동화해 주민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21년 구축·'22년 시행). 오는 9월에는 도 정책 제안 창구를 단일화해 도민이 쉽게 의견을 내고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 정책 제안 홈페이지 '강원톡톡'을 개편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평화 가치와 유산 계승을 위해 올림픽을 대표하는 감동의 공간인 '올림픽기념관'을 개관, 연중 상시 무료로 개방 운영한다. 강원도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초청을 통한 토론과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한다(연중 6회 내외).


이달부터 사립 박물관· 미술관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도내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 등을 복합문화체험시설로 탈바꿈하고 지역관광을 선도한다. 또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시범 사업이 지난해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는 지속적인 경관 개선을 위해 '평화지역 명품 경관 공모' 사업도 추진한다. 2월부터는 평화지역의 특색과 개성을 반영한 '대표 맛집'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맛집 만들기 솔루션도 제공한다.



■ 일자리·복지 분야


이달부터 상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육아 기본수당을 10만 원 인상 지급하고,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은 연도와 관계없이 청구 가능 기초 연금(월 최대 30만 원) 대상자를 확대, 지급한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일자리재단'을 중심으로 청년·창업기업·경력단절 여성·장애인 등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추진한다.


또한 기존의 공공 근로가 행복 일자리로 새롭게 바뀌어 기준 중위 소득의 70% 이하 가구(재산 3억 원 미만)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강원지역 주력산업(이모빌리티, 의료기기 산업 등)과 중소·중견 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키우는 강원형 미래 인력 양성 사업도 시행한다. 7월부터는 중소· 중견기업의 소속 근로자(정규직, 무기계약직)를 대상으로 강원형 일자리 안심 공제가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도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기준이 가구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졸업 기준을 삭제해 혜택 대상을 넓힌다. 노인 일자리도 지난해보다 약 3300개를 늘리는 한편, 영월, 정선군을 시작으로 도내 독거 및 거동 불편 어르신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대형 침구류를 무료로 수거, 세탁, 건조, 배송하는 서비스를 한다.


이 밖에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도 1월부터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50만 원 × 6개월)으로 확대하고, 취·창업 전문성 강화와 실전 경험 등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취·창업 동아리 지원 사업 등도 2월부터 진행한다.



■ 안전 분야


효과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예방을 위해 멧돼지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질병 확산(남하)을 막을 강원도 중부권에 '광역수렵장'을 개설한다. 초등학생 등하굣길 교통안전 확보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는 '자녀 안심그린숲 조성' 사업을 1월부터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를 시행한다. 그동안 무색 페트병과 합성수지 용기류 구분 없이 배출하던 것을 공동주택에서는 무색 페트병을 합성수지 용기류와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올해 12월부터 적용한다. 이달부터 어린이 활동 공간 확인 검사(일반·정밀검사)를 도 내 유일의 법정 검사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현장으로 출장해 실시한다.


대기 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의 저소득층 지원금이 1월부터 10만 원 인상되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1.시행)으로 올해부터 수질 오염 물질 중 생태 독성의 적용 대상 업종이 기존 35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20. 5. 27. 시행)돼 대기 배출 사업장 자가 측정 미이행 시 처분 강화와 함께 측정 결과 보고 등 관련 기준도 강화한다. 방지시설 면제사업장도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해야 한다.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를 전격 시행하고, 마을회관과 멀리 떨어져 있어 마을 방송 청취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 방송 가청권을 확대해 각종 재난 예방·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 농어촌 육성 분야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을 위한 농·어업인 수당을 새롭게 도입해 연간 70만 원을 신규로 지급한다. 지급 수단은 도내 자본 유출을 최대한 방지하고 선순환 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도와 시·군 상품권으로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농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의 양돈 농가 발생 위험을 낮추는 방역 시설 기준도 강화한다. 올해 5월 15일까지 8대 방역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또한, 육안식별이 불가능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초기 증상인 '발열' 측정으로 감염 의심 개체 조기 검색과 확산 차단을 위해 양돈 농가에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한다.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도민에게 1년 간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한다.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 품목이 9종(조타기 더블 실린더 추가)으로 늘어나고 지원 단가도 대당 500만 원 이내로 책정, 영세 어업인의 어업 경영 부담을 덜어준다.


수산업의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한 '수산 공익직불제'가 3월부터 도입·시행한다. 수산 공익직불제는 공익적 특성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영 이양 직불제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등 4가지 직불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저 능력 암소의 조기 도태로 우량 송아지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위한 한우농가 '저 능력 암소 도태'도 이달부터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꿀벌 사육 농가는 등록해야 하며, 등록 대상은 ▲토종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토종벌 및 서양종 꿀벌을 함께 사육 시 3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다. 등록 기간 연장(8.31)과 요건이 완화된다.


자연재해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해주는 농업정책보험(농작물 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의 지방비 추가 지원도 이달부터 늘린다. (농가부담률 15%→10%)


이 밖에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축산물가공업자(유가공업·알가공업)와 식용란 선별 포장 업자도 반드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작업장으로 인증받아야 영업이 가능하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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