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김호석 기자]강원도가 도내 기업들의 장애인근로자 채용과 고용유지 강화를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고용 촉진,지속·안정적인 고용유지로 장애인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비영리법인·단체와 부동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해당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해 법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장애인근로자는 월 16일 이상·60시간 이상(중증은 미만도 인정)의 조건을 완료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한 사업주에 경증장애인의 경우 월 45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백창석 도 일자리국장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근로자의 신규고용 및 고용안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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