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비영리법인·단체와 부동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해당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해 법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장애인근로자는 월 16일 이상·60시간 이상(중증은 미만도 인정)의 조건을 완료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한 사업주에 경증장애인의 경우 월 45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백창석 도 일자리국장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근로자의 신규고용 및 고용안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호석
김호석
kimhs86@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