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5일 회의를 열어 3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했다.

먼저, 강선우·김민석·김성주·남인순·이종성·최혜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활동지원 급여 조사자,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등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해 학대의 조기 발견을 도모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범죄를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대상이 되는 범죄에 포함시킴으로써 취업제한명령 선고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또한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기·공갈·횡령·배임죄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서정숙의원 대표발의)’를 의결해 판매시설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 증진을 도모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혜영의원·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율한 것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앞으로는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에서도 보다 위생적이고 과학적인 급식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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