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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및 정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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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고액 체납 60가구 대상…내달 12일부터 급수 정지

【홍천】홍천군은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와 정리에 나선다.

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요금 3회 이상, 20만원 이상의 고질·고액 체납 60가구를 대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2일부터 급수를 정지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지역 체납액은 3,700여만원에 달한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1만 3,410개 상하수도 수용가에 대한 요금 50%를 감면했다. 금액으로는 7억6,000만원 규모다. 올해에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10억 4,000만원을 감면하기도 했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200여세대와 장애인 62세대 등 총 260여세대에는 매달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기본료 5,380원을 감면하고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상습·고질적인 고액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체납액을 완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요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은행 ATM기에서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http://wetax.go.kr),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http://giro.or.kr)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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